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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억류 高大生 7명 영구黜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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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억류 高大生 7명 영구黜校

입력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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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5일 보직교수 9명을 억류한 학생 7명을 출교(黜校)조치,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출교란 퇴학을 시키되 영원히 재입학을 금지하는 것으로 퇴학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입학이 가능한 제적보다 무거운 징벌이다.

고려대의 출교 처분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교측은 이들이 교수들을 가둔 행위를 교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죄로 판단,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지만 총학생회측은 곧바로“지나친 조치”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학내분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는 14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열고 교수 억류 사태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 결과, 7명을 출교하고 5명을 유기정학 1개월, 7명을 견책(수업을 제외한 학교활동 금지) 1주일에 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는 “징계 대상인 19명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정상을 참작하려 했으나 이들이 끝까지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성영신 학생처장은 “교수를 인신 구속한 학생은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사제관계를 깬 것이므로 더 이상 학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징계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출교 등 중징계가 결정된 학생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고대신문은 홈페이지에 징계자 실명과 소속 학과를 공개했다.

학교의 이와 같은 강경 조치에 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생들조차도 지나친 처사라며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 대상자로 구성된 징계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더기 중징계는 학생 자치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며 “학교 측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등록금 인상 등 민감한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부 고려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고려대를 사랑하는 모임’은 “제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홈페이지에도 “재입학도 불허하는 출교 조치를 내린 것은 학교가 심했다”는 비난 의견과 “사과 기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 고대사태, 통합 보건대생 총학 투표권 제한이 발단

고려대생 출교 조치의 발단은 고려대에 병설 보건전문대가 통합되면서 생긴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인정 문제였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보건전문대를 보건과학대로 승격, 고려대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전문대 1학년 316명은 고려대생이 됐으나 2~3학년 1,200여명은 여전히 보건전문대 학적을 갖고 있었다.

총학생회장 선거가 열리면서 각 후보들은 보건전문대 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이 학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학생들은 5일 오후 본관에서 교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처장 보건대학장 등 보직교수 9명과 직원 4명을 본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앞뒤로 가로막아 1평 남짓한 공간에 가두고 투표권 인정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다음날 오전 7시께 교수들을 풀어줬으나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교무처장에서 무례한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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