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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2위/ "물건 사거나 서비스 받을 때 차별" 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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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2위/ "물건 사거나 서비스 받을 때 차별" 50% 차지

입력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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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부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과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김모(54)씨가 “남들은 4~10년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계속 7급”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는 같은 달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답안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큰 시험지를 주고 시험 시간도 연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색각이상자(색맹)를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했고, 7월에는 결혼정보회사에 “장애인을 회원으로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가 발표한 주요 권고안 중에는 이 같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인권위가 19일 설립(2001년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총 2,199건의 차별행위 진정을 조사해보니 장애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총 250건(11.4%)에 달했다. 사회적 신분차별(536건, 24.5%) 다음 가는 비율이다.

장애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 당한 경우(50.8%)가 가장 많았다. 똑같이 돈을 내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의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위는 “두 역의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지하 3층에서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구직 및 직장 생활에서 받는 차별도 무려 34.4%나 됐다.

진정 건수도 해가 늘고 있다. 2003년 18건에서 2004년 54건으로 3배가 됐고, 2005년에는 121건으로 다시 2.2배가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4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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