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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자 돌려받아…또 공천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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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자 돌려받아…또 공천헌금

입력
2006.04.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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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9일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6,000만원을 제공한 유모씨와 돈을 받은 한나라당 금천구 당원협의회장 정모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유씨는 지난달 6일 김씨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정씨가 운영하는 웨딩홀의 지배인 통장에 6,000만원을 입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같은 지역의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신청자 중 1명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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