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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우리이름 멋대로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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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우리이름 멋대로 쓰지마!"

입력
2006.04.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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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정영진)는 19일 이종범, 심재학, 마해영, 박재홍, 김동주 등 프로야구 선수 123명이 휴대폰용 게임 ‘한국프로야구 2005’의 제작ㆍ판매사 그래텍과 더스포츠앤드컬처를 상대로 낸 성명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름을 게임물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원고들에게 사용료로 1인당 23만8,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이름을 사용해 게임을 제작,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서명ㆍ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공적 인물이므로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상업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참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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