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한 곳에서 개표까지 하는 ‘투표소 개표’방식을 도입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을 한 곳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 개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표소 개표가 실시되면 개표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집중 개표 방식은 개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표 부정 사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개표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이 개표 관리 사무를, 투표참관인이 개표 참관을 맡는 등 지금까지 각각 이뤄졌던 투ㆍ개표 업무를 일원화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가 곧바로 개표소로 바뀌고, 그 곳에서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도록 했다. 지금은 집중 개표 방식을 채택, 1만5,000여개 투표소의 투표함이 250여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약 1시간)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모든 투표관리 인력이 개표 작업에 투입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의 6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선거 예산도 3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가 투표소 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표 관리의 중앙 통제가 용이하고 후보자가 전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등 집중 개표 방식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선거 전문가들이 투표소 개표 방식에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도 “상당수 의원들이 투표소 개표 방식의 효율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일이 촉박하지만 서두르면 5ㆍ31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이 비용과 인력이 더 들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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