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강경책을 내놓았다.
통신위는 18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신규 가입자나 가입 기간 18개월 미만의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에 가입자 당 월 평균 매출액 등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특히 불법 보조금 지급이 되풀이 될 경우 3회 이상 위반하면 1회당 20%씩 과징금을 가중하는 누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임의적 조정’ 항목이 추가돼 통신위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과징금이 더 늘어난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합법적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만큼 더 이상 불법 보조금은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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