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담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의 검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모집인은 고객들을 직접 방문,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단, 이들을 통해 펀드를 가입했다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 펀드들이 해외펀드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외국펀드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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