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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으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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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으면 처벌 받는다

입력
2006.04.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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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을 입은 채 군인 행세를 하면 어김없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군복처럼 보이는 옷(밀리터리 룩)을 입거나 밀리터리 룩과 함께 유사군복, 야전상의 등 진짜 군복을 입고 다녀도 군인처럼 보일 의도만 없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전 법률에서는 진짜 군복은 물론 밀리터리룩 등 유사군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며 “그렇지만 실제 이를 적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사군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해 이번 개정에서 이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 규정 때문에 과거에는 유사군복이 아니라 진짜 군복을 입고 군인 행세를 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 처벌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진짜 군복과 똑같은’ 유사군복을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3대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06~22년 국방기본정책서’를 발간했다. 기본정책서는 북한 및 주변국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쟁기획’이란 용어를 ‘방위(防衛)기획’으로 처음 수정표기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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