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18일 국민의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감청은 사인(私人)에 의한 것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수십명 이상을 상대로 1년 이상 도청했다면 법정형 상한인 징역 6~7년이 마땅하다”며 “도청 내용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목적이나 절차도 정당하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해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도움이 된 점, 도청을 실행한 실무진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인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의 휴대폰 감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차장 재직 당시인 2000년 10월~2001년 11월 국정원이 유선전화 감청장비인 R-2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카스를 이용해 정ㆍ관계, 재계 인사 등에 대해 불법 감청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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