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국민 1인당 소득 가운데 3월26일까지 번 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즉 365일 중 84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1년제 금융상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인 15.4%를 적용하여 보면 가입기간 365일 가운데 57일치 이자는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재테크를 할 때도 세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오늘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환매할 때 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금은 주식을 사고 팔아 벌어들인 매매 시세차익과 주식 보유 기간 중 배당수익, 그리고 현금 보유분에 대한 단기운용 수익금으로 이뤄진다. 이중 수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지만, 나머지 배당 수익금과 단기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반면 채권형 펀드의 투자 수익금은 모두 과세 대상. ELS 펀드와 지수 연동형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한편 주식ㆍ채권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관련된 매매 시세차익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단 해외펀드는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상관없이 투자 수익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각각 10%이고 전체 10% 수익 중 8%가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시세차익이라고 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과 관련 없는 수익금 2%만 과세소득 이므로 세후 수익률은 9.69%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투자 수익금 전체가 과세 소득이므로 세후 수익률이 8.46%다.
만약 투자수익률이 40%대에 육박하면 국내와 해외 펀드의 세후 수익률 격차는 5% 가까이 벌어진다. 요즘 1년제 정기예금 금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세테크도 일단 투자에서 이익이 나야 신경을 쓰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등락을 거듭하며 원금 보전에 급급했던 반면, 해외 증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큰 인기를 모았다. 분산투자는 세테크에서도 중요한 투자기법이다. 국내와 해외 투자비중을 시장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투자위험도 줄이면서 절세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한은행 서초PB센터 정승희 팀장 bestpb@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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