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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삭빠른 외국계펀드/ 유동성 위기 미리 알고 LG카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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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삭빠른 외국계펀드/ 유동성 위기 미리 알고 LG카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입력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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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LG그룹과 외국계 펀드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1년 넘게 끌어온 LG카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7일 LG카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LG그룹 계열사 임원 이모씨와 외국계 펀드 에이콘ㆍ피칸 이사 겸 LG카드 사외이사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상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해 상대적 이득을 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사위 최모씨를 벌금 112억원, 에이콘ㆍ피칸 법인을 벌금 263억원에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약식기소를 해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으로 재판을 청구했다"며 "회사 대주주 등이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해외펀드 관련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와 황씨는 2003년 LG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 4월에 1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적자폭이 커져 연말에 수 천억원의 추가 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3년 9월23일부터 1개월간 최씨가 소유한 LG카드 주식 180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팔아 1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고, 황씨는 10월16~29일 펀드 소유 LG카드 주식 576만주를 주당 1만6,000원에 팔아 26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LG카드 주가는 2003년 10월30일 유상증자 공시 이후 9,000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2004년 LG증권노조와 참여연대 등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한 구본무 회장 등 LG카드 대주주와 LG그룹에서 분리된 LS전선 구자열 회장 등 관련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 대주주가 LG카드 주식을 매매한 것은 가족 간 지분정리였고, LS그룹 관련자들은 공시 이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정황상 구 회장 등이 미공개정보를 모르고 거액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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