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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이성근씨 영장기각… 수사 첫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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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이성근씨 영장기각… 수사 첫 고비

입력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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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한 차례 고비를 맞았다.

검찰은 그 동안 "우리가 생각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자평할 정도로 수사에 자신감을 보여 왔다. 당연히 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의 영장 기각이 수사의 큰 줄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부총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돈을 전달했다는 김동훈(57ㆍ구속)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대차 압수 과정에서 찾아낸'부채 탕감 보고서'를 통해 박씨 등이 현대차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대목도 되새겨 볼만하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검찰 수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에 차질은 생겼지만 검찰의'강경 기류'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이 정 회장 부자(父子)를 포함해'일괄 처리' 입장을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가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혐의 유무가 규명이 안 됐는데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회장 부자의 혐의 입증 단계를 넘어 기소는 불가피하고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았다는 의미로 들린다. 나아가 적어도 둘 중 한명은 구속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 회장 부자 모두 불구속 기소하거나 둘 중 한명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 핵심 임원들을 체포했다가 석방한 것이 정 회장 부자를 구속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임원들 중 일부를 구속해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암초를 만난 검찰이 정 회장 부자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된다. 결과는 정 회장 부자 소환 이후에 확인될 것 같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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