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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이성근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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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이성근씨 영장 기각

입력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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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7일 정몽구 회장 부자(父子)가 혐의를 부인해도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의 진술 태도에 따라 사법처리 방침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가 혐의를 부인해도 예정대로 이 달말 비자금 수사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 소환 시기에 대해 "정 회장의 중국 방문 기간에는 가급적 피하려 한다"고 말해 정 회장의 귀국(19일) 직후 곧바로 소환하고 이어 정 회장을 부를 것임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이 박상배(61)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58)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현대차 그룹의 부채탕감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석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김동훈(57ㆍ구속)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이 있었지만 피의자들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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