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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안' 일본에 해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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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안' 일본에 해답 있다

입력
2006.04.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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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모델이 됐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의 제한’제도를 2002년 폐지한 일본. 출총제 폐지를 주장해온 쪽에서는‘출총제 스승’이었던 일본의 이 같은 변화를 폐지론의 주요 근거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혀 연관 없는 분야의 계열사를 제한 없이 거느리는 것이 용납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출자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문어발식 형태를 갖춘 대기업의 등장 자체를 막는 대체 방안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출총제가 투자대상과 상관없이 대기업의 투자 자체를 제한했다면, 일본이 출총제 폐지 후 도입한 법규는 아예 등장해서는 안될‘사업지배력 집중 대기업’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3가지 형태는 ▦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현저히 큰 경우 ▦자금관련 거래에서 기인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큰 경우 ▦상호관련성이 있는 상당수 사업분야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다.

다소 추상적인 법 문구와 달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훨씬 구체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자산이 15조엔(15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5개 이상의 사업분야(각 매출액 6,000억엔 초과)에서, 각각 자산총액 3,000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사업분야는 일본표준산업분류 3규모(3단계) 분류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적용 업종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 총자산이 15조엔이 넘는 금융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한 대기업집단이 상호관련성이 있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각 매출액 6,000억엔 초과)에서 각각 10%이상의 시장점유율 가진 계열사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됐다.

일본의 이 같은 규정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출총제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이상 사업분야 진출이 금지되는 대기업을 총자산 150조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자산규모가 116조원 정도여서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 그러나 자산기준을 100조원으로 낮추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자산규모, 업종개수, 업종분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일본경제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구조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폐해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정책방향은 출총제 대안찾기에 나선 우리정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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