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시 청약통장 종류나 청약날짜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에는 당첨에서는 배제하되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판교 청약과정에서 초기 청약오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가입통장이 헷갈려 청약을 잘못했거나 거주지역 청약일이 아닌 날짜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택지 내에서 인터넷 청약이 처음 이뤄진데다 통장별,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일이 다르게 배정되는 등 청약절차가 복잡한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약 오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층과 서민층인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18일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각 은행들이 이 같은 청약 실수자를 가려내게 한 뒤 이들을 당첨자 결정에서 배제하되, 당초 밝힌 대로 재당첨 금지 등 제재는 않기로 했다. 다만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당첨 무효와 함께 10년 재당첨을 금지할 예정이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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