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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로 형사처벌 받아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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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로 형사처벌 받아도 혜택

입력
2006.04.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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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중국국적 및 구 소련지역 동포 등이 자진해 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와 취업이 보장되는 제도가 여권사범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국 및 고려인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감소, 재중동포의 정부정책신뢰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17일부터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불법체류 동포 5만7,000여명 중 50%가 넘는 2만9,000여명이 출국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ㆍ변조 사범 등 형사처벌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해 첫 시행 때보다 적용 범위를 넓혔다. 새로 제도 적용을 받는 동포들의 경우 국내 관할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자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17일부터 8월31일까지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고 출국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불응해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동포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외국국적 동포에게 5년간 국내방문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을 허락하고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H-2)를 발급해 주는 제도)의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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