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ㆍ중학교 졸업장을 따는 길이 열린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초ㆍ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20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670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일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문해(文解)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ㆍ중학교 학력을 인정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성인학력 인정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테스트를 거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학력 검증은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해 수시로 진행되며, 문해교육 이수자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만 확인하게 된다.
현재 문해교육이 가능한 곳은 일선 초ㆍ중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학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ㆍ중학교 교과서가 성인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등 6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교재를 만들어 내년부터 활용하고 중학교 수준의 성인대상 교재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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