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일대가 국내 최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생태계가 특히 우수한 일부지역은 ‘람사(Ramsar) 습지’(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용한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김포시의 시암리습지와 유도 등 한강 하구 습지 60.7㎢(1,835만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 보호지역 중 최대 규모로 정부 관리의 내륙습지 보호구역(10개소ㆍ45.861㎢)보다 1.3배 크다. 습지보호지역은 동ㆍ식물의 포획과 채취는 물론 건축ㆍ공작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흙과 돌 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범위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 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이다. 한강 중간지점에 있는 김포시 유도는 1996년 7월 장마때 북한에서 황소가 떠내려왔던 섬이다.
한강하구 습지지역은 저어새ㆍ매ㆍ검독수리ㆍ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1급 4종, 재두루미ㆍ개리ㆍ큰기러기 등 조류 16종, 금개구리ㆍ맹꽁이 등 양서류 2종, 포유류인 삵, 멸종위기종 야생식물 2종인 매화마름 등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정지역중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람사습지’ 등록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DMZ(비무장지대)와 연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수도권에 인접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6월부터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리 방안이 포함된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구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을 한강하구 습지보호 홍보단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감시토록하고 주기적으로 자연환경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하구 습지의 수산물 생산 기능과 수질 정화ㆍ서식지ㆍ심미적 기능 등을 근거로 경제환경적 가치(편익)를 환산한 결과 한강 하구 습지는 연간 7,337억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