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군부대 경비용역 입찰정보를 빼내 용역을 따낸 사람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영렬 부장)은 16일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미 군무원에게 2억5,000여만 원을 건네고 용역을 수주한 혐의로 경비용역업자 박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설립한 경비용역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세무사 양모(49)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배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미군 계약사령부 군무원 이모씨한테서 사전에 경비용역 입찰정보를 빼내 최적 응찰가를 써내고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2002년 12월 유령회사인 A실업을 인수, 경비용역업체로 상호와 업종을 바꾸고 친분이 있던 미 군무원 이씨에게서 입찰전략, 채점기준표 등을 확보해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조작한 뒤 입찰시간 마감 직전에 이씨를 통해 응찰가를 파악, 주한미군 부대 2곳의 5년 경비용역을 총액 870억원에 따냈다.
박씨 등은 계약 성사 후 사례비조로 이씨에게 4 차례 2억5,000만 원을 건넸고 최씨 가족의 해외여행비 600만 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에 따라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7년 뇌물방지협약을 만들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회원국들의 이행실적을 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근거해 98년말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