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이 14일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동해수역의 수로 측량계획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들어있는 사실이 확인돼 한일간 갈등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대응 정부는 일본의 우리 영토 침범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일본 해양탐사선이 우리 영해를 탐사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6월30일까지 수로를 측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정부의 대응책은 외교적 해결노력 뿐 아니라 물리적 대응까지 고려한 초강경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제정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따른 행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 천명은 이 같은 일본의 노림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외교통상부가 곧바로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 모색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우리 EEZ내에서 측량을 강행한다면 그 다음엔 경비정을 동원해 EEZ진입을 차단하는 등 물리력 행사를 불사할 계획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연안국이 다른 나라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법에는 해양탐사선이 무단으로 EEZ를 침범하는 경우 정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의도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정은 해상보안청의 통상 임무이지만, 이 지역에 대한 측정 통보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안보안청이 독단적으로 독도문제의 쟁점화를 위해 도발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해상보안청의 수로조사 일정이 우연히 양국이 영토문제로 민감해져 있는 현 시점과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즉,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독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영토문제에 대해 강경해진 최근 일본의 분위기가 정부로 하여금 민감한 지역에서의 조사를 막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최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독도를 두고 “한국은 하고 싶은 것 다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 등 강경파가 외교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이 미묘한 시기에 위험한 조사가 강행되는 배경인 셈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권혁범기자 hbkwon@hk.co.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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