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업 질병 육아 등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규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학업이나 가사 문제 등 부득이하게 전일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 시간제로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다시 정규직이 된다. 또한 2008년부터 육아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2008년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년 미만의 단기 근속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나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사후에 보험료를 추징토록 했다. 2007년부터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에 속해 일하는 화물ㆍ덤프 트럭 차주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업 훈련비용을 1인당 연간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훈련계좌제’도 도입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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