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기업들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구조조정기업 인수 심사 시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중 분식회계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두산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 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우석(사진) 캠코 사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배점 비율은 100점 만점에 가격부문이 67~75점, 자금조달계획, 노사관계 안정 등의 비가격부문이 25~33점으로 구성되고 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조세포탈 등의 위법 행위가 있으면 최고 10점이 감점된다.
김 사장은 “정부 보유 기업 매각 시 2~5점 정도의 감점제가 있었으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감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최근의 기업 투명성 및 윤리성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감점 세부 기준으로 5년 내 검찰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매각 주관을 맡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에 이 같은 평가방안을 적용하는 한편, 지분 일부를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새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정밀 등의 입찰 시에도 이를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 인수전에는 프라임산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삼환, 유진그룹, 한화 등 6개 컨소시엄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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