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12일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실사와 관련, “모든 자료를 끝까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론스타와 합의 하에 실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4월 한 달간 외환은행을 실사해 5월초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는 2003년 외한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매각 과정을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행장은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원천무효, 론스타의 대주주 상실, 론스타의 주식 일부 가압류 등 세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민은행의 법적 지위 및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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