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건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께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건보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지원액이 올해 3조9,41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이뤄진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직장가입자 중 실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주게 된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회사 납입분이 없어져 소득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폐단이 있었다”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회사를 나온 후 6개월~1년 가량 임의로 직장가입자로 존속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없애고 대신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