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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습니다…지방세 고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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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습니다…지방세 고지서요"

입력
2006.04.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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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지방세납부고지서 택배제’가 우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지방세납부고지서의 반송률이 높아짐에 따라 6월부터 3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게는 택배로 전달키로 했다.

시는 그 동안 소액 납부고지서와는 달리 고액의 납부고지서에 대해 발송근거를 남기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낮에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면서 납세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가 발송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고지서는 91만5,661건이고, 이 중 30만원 이상의 고지서 1만5,990건이 등기발송됐다. 이 가운데 미수령 등의 이유로 되돌아온 건수는 무려 6,400여건으로 40%를 넘었다.

이로 인해 건당 등기발송비용 1,500원 이외에 반송요금 1,72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또 “납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항의에 시달리는 등 잦은 마찰을 빚어 행정력을 소모해 왔다.

지난해 천안시가 지방세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부가한 가산금 총액은 3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액이 미수령 반송의 이유로 납기를 넘겨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런데 반송 가운데 일부는 납세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전달과 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민간 택배업체가 일반편지를 배달할 경우 현행 우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신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고지서를 택배로 보낼 경우 일반편지 크기의 고지서가 소포와 함께 취급돼 분실우려가 높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우편법 제2조 2항은 일반 우편서식에 의한 우편물을 민간택배업체가 배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택배발송 시 비용도 건당 3,500∼4,000원선으로 우편발송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천안시는 택배제 전환으로 연간 2,400여만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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