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대폰으로 게임, 동영상, 음악파일 등의 무선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전송받아도 데이터 이용료가 20만원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KTF는 12일 무선 데이터 이용료를 월 20만원까지만 부과하는 요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처리된다. 따라서 이달에 무선 데이터를 20만원 이상 초과 사용해도 다음달 발송되는 4월 요금 고지서에는 20만원만 부과된다.
양 사는 무선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이용자들이 마구 사용했다가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선 콘텐츠 제공업자(CP)가 가져가는 정보 이용료는 예전처럼 별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노트북에 연결해 휴대폰을 무선 모뎀처럼 사용하는 인터넷 직접 접속서비스도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청소년 요금제인 ‘팅’ 요금제에 한해 부모가 원할 경우 무선인터넷을 차단하고 6월부터는 부모가 별도 신청하면 자녀의 정보 이용료를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방침이다.
KTF도 부모가 원할 경우 청소년의 무선 데이터 이용을 차단하는 방법을 9월쯤 도입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무선 데이터 요금 상한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과도한 무선 데이터 사용을 막는 장치 및 이용료가 20만원에 근접할 경우 사전 통지해주는 방법 등을 검토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이용료 상한제의 경우 요금 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줄였지만 도리어 무선데이터의 과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고, 또 요금이 일괄할인 되는 게 아닌 만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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