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김덕룡, 박성범 두 중진 의원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법과 원칙’이라는 원칙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 손으로 수사를 요청했으니 검찰이 정치적 해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어떤 처벌 받을까
두 의원이 일단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수사는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이 부인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사법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일단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32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257조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두 의원이 부인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면 법률상 이들의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상 기부를 받은 자의 범위에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 357조는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일 뿐 공천심사위원은 아니었다. 박 의원 역시 공식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과 운영위원장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천 희망자들이 이들의 부인에게 돈을 갖다 준 것은 그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사 확대되나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제가 도입되었다. 일부 지역에선 특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믿음이 퍼져 있어 진작부터 공천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두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놓고 ‘빙산의 일각’, ‘예고된 참사’라고 하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도 어느 때보다 선거사범 수사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비리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짐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선거에서 100만원 이상을 주거나 30만~50만원을 받는 이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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