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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월세 중개료 최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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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월세 중개료 최대 30% 인하

입력
2006.04.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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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월세 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3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2년간 계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금의 15만원에서 10만5,000~12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위원은 12일 평촌 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월세 중개수수료 제고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지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금의 ‘보증금+ 월세 X100(보증금 환산지수)’인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을 ▦‘보증금+ 월세 X70’으로 하는 1안과 ▦현행 기준에 할인율(20~40%, 평균 30%)을 적용하는 2안을 내놓았다.

보증금 환산지수를 낮춘 1안은 월세 비중이 높은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고, 2안은 소액 월세입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데다 1안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더 낮아져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측은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2년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금은 15만원씩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1안대로라면 12만원으로 떨어진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율(0.5%)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2안의 경우에는 평균 할인율 30%가 적용돼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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