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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사실공표 부당" 주병진 국가상대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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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사실공표 부당" 주병진 국가상대訴 패소

입력
2006.04.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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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L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에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유명 인사의 혐의 내용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서울 모 호텔 주차장에서 K(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공판 청구 이전에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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