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EF쏘나타 1.8DOHC 2만5,441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0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며, 리콜 기간은 17일부터 2007년 10월17일까지 1년6개월간이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나 전국의 현대자동차 지정정비 협력업체에서 무상으로 산소센서 등을 교환할 수 있다.
환경부가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ㆍ주행거리 8만㎞)의 EF쏘나타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가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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