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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적 절차 결여된 두발규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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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적 절차 결여된 두발규제가 문제

입력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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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언론에서 ‘두발 규제가 지나치다’ 또는 ‘두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이므로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고생 두발 문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교육인적자원부 지침)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개별 학교에서 두발 규제 문제를 학생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위반 학생에 대한 제재를 “바리캉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악스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범적인 학교 사례를 보면 학교운영위원들과 학생 대표까지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토론에 붙여 규정을 만든다. 이 때 학생들 스스로도 염색이나 화장 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규제가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냐를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거쳐 학생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다. 자유의 제한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수록 학생들의 반발은 심해진다. 위반 학생에 대한 처벌도 두발 조항을 교사,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 때 1차 경고, 2차 반성문 제출, 3차 봉사활동, 4차 감점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두발 규제를 자유의 억압 차원에서 볼 시대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유명 사립학교 학생들을 보라. 단정한 용모와 품격 있는 복장을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느끼지 않는가?

어느 사회나 규제는 있다. 성인들 사회는 더하다. 두발이나 복장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어도 지나친 장발을 하거나 반바지나 운동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은 없다. 보이지 않는 규범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규범을 익히고 지킬 줄 아는 시민을 만드는 훈련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들이 학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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