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의 98%가 그린벨트인 하남시는 1990년대 주민 생계보장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축사신축을 허용키로 하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500여명에 5,000∼6,000채의 축사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들 축사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 용도변경 돼 현재 창고와 공장, 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특히 100평당 월 200만∼300만원의 짭짤한 임대소득을 올려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시는 축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불법용도변경 된 축사 200여건에 대해 35억여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며 건축물의 과세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감안해 연 2차례, 모두 5차례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모든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자 축사 소유주들은 “2001년 시 전체를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원래대로 축사로 복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특히 지난 10년간 부과 건수(232건)에 버금가는 200여건의 이행강제금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도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올림픽도로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하라’는 내용의 가로막을 내거는 한편, 13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시위를 가졌다.
주민들은 또 “원래 축사로 활용되다 축산업이 몰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된 원주민 생계형 축사는 구제해주어야 한다”면서 “선거철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단속과 시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개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축사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현재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데다 교통이 편리해 그동안 빈축사가 창고 등으로 속속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이로 인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700여명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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