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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2·3세 편법 상속·증여 본격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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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2·3세 편법 상속·증여 본격 내사 착수

입력
2006.04.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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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력한 과세방침을 세우고 재벌 2ㆍ3세들의 최근 편법 상속ㆍ증여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2003년 도입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 재경위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내사가 향후 실질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신세계 세무조사에서 이명희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의 편법 증여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 사장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신세계 지분 4.86%를 늘리는 과정에서 주식 증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또 검찰의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 조사에 맞춰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편법 사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미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지난 10년간 자산형성과정과 관련한 세무신고 기록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2003년부터 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와 현대오토넷 등의 유무상 증자를 통한 지분 인수ㆍ매각과 상장 과정에서의 현금흐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마련 중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상속.증여세 과세방안에서 비상장사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과세 대상의 범주, 해당 물건의 상장이나 주식전환에 따른 가치변동을 감안한 과세 기준시점 변경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글로비스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몰아주기 자체는 부당 지원이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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