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보다 적자가 더 커도 감사의견은 적정?’
부실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면죄부성’ 감사의견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사 중 퇴출이 사살상 결정된 상장사는 모두 7개사로, 지난해 29개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처럼 퇴출 기업 수가 줄어든 데는 회계법인들이 고객사가 퇴출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 수준의 감사의견을 부여하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기업의 존속능력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데도 ‘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회계법인은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지만 퇴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전년도 결산기에는 38개사가 이런 식의 감사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무려 52개 코스닥기업이 이런 의견을 받아 상장을 유지했다. 매출액이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감소하고 적자폭도 75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늘어난 J사는 감사의견은 거꾸로 전년 ‘한정’에서 올해 ‘적정’으로 상향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임기응변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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