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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시·도지사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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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시·도지사에 취소권

입력
2006.04.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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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더라도 시ㆍ도지사나 건설교통부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ㆍ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도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재건축 사업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공적 기관에 검증을 맡겨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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