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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실적 확인서 위·변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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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실적 확인서 위·변조 대책 마련

입력
2006.04.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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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이용실적 확인서의 위ㆍ변조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이용실적 확인서를 컴퓨터로 위ㆍ변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위ㆍ변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용실적 확인서는 이용기간과 월 이용료 등의 실적을 표시한 것으로, 번호 이동을 통해 다른 이통사로 옮겨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지급 기준이 된다. 확인서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전송 받아 프린터로 쉽게 출력할 수 있다.

개인이 출력할 경우 위ㆍ변조 방지장치가 없어 ‘포토샵’ 등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이용기간, 실적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이 논의중인 방법은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안과 확인서 내용을 이통사들끼리 전화로 확인하는 방안, 이통3사가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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