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1일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 건물 등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실거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조치를 놓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사전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앞서 낸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공제토록 관련법을 고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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