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고교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5월부터 교과목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내신성적 평가 관련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학습계획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 등이 공개 대상이며, 이를 어긴 학교장 및 관련 교사는 인사상 불이익 등 문책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ㆍ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마련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일선 고교 교사는 당장 5월 중간고사 때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가령 중간고사 범위 등을 담은 평가내용과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을 규정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출제한 과목의 문제를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교육부 김영균 초등교육정책과장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교사들도 내신 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를 잘 지키는 학교는 우수학교 선정과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ㆍ재정적 제재와 함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A고 국어담당 이모 교사는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교사간 실력 차이 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 학원들이 대놓고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밟혔다.
교육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절대평가인 고3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합의기준(과목별 ‘수’ 비율 15% 이내ㆍ과목별 평균 70~75점)을 지키도록 학교 장학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적발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행ㆍ재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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