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십일조 헌금은 선거법에 걸릴까.
5ㆍ31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전남 A군 현직 군수의 부인 B씨가 올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십일조 형식의 헌금으로 1억원을 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 후보 측은 “시골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어긋난 헌금은 선거와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이 교회기도원 인근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교회 측과 사이가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을 헌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수는 “헌금한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개인의 종교 문제여서 정치 쟁점화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헌금을 낸 배경과 자금 조성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적인 헌금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통상적인 헌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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