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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지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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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지원 '그림의 떡'

입력
2006.04.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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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현실성 없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막혀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첫해인 올해 총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시험관아기 시술비(1회 약 300만원)를 지원키로 한 불임부부는 1만6,400여쌍. 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원대상 인원을 배분한 뒤 지난달 6일부터 전국 일선 보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10일 현재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불임부부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실제 불임부부 1,172쌍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인원을 배정 받은 부산의 경우 신청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

대구도 1,036쌍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자는 254명에 그쳤다. 광주 남구는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불임부부 120쌍을 배정 받았지만 고작 12명만이 신청서를 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신청자 접수현황을 파악하고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자가 올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30%를 밑돌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처럼 불임부부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지원 대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인 불임부부다.

하지만 불임부부 대부분의 월 소득기준이 정부 기준을 넘고 있고 더구나 맞벌이가 대다수여서 정부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불임부부들도 정부의 시술비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술비의 절반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신청자가 적을 것을 예상했었지만 부처간 협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일단 마련된 기준대로 시행한 뒤 나중에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의 불임에 대한 낮은 의료지식과 시험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선정기준 점수표’ 작성도 불임부부들이 신청을 꺼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불임 진단서 내용도 모르는 등 불임에 대한 기초 의료지식이 부족해 상담자들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며 “불임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지원 대상 선정방식에 대해 불쾌해 해 이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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