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위해 브로커에게 불법 이민을 의뢰한 부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투자이민 자격이 없는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해외이주알선업체 A사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42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이민을 의뢰한 임모(44ㆍ여)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2월13일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사 사무실에서 임씨로부터 수수료 700만원을 받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이민 관련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한 것을 포함해 29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투자이민에 필요한 다양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했으며 현지 은행들 사이에 예치 경쟁이 치열한 까닭에 거액의 알선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자녀의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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