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는 주식매매와 관련,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형사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 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소환한다" 며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여러 번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진승현 전 MCI코리아 대표를 통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매해 차익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최근 진씨를 불러 이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정 회장이 주식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재무팀장 서모씨가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 차익을 중간에서 빼돌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소재를 파악해 자진 귀국을 유도하려 했으나 서씨가 최근 잠적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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