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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예정지 보상노린 나무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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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예정지 보상노린 나무심기 단속

입력
2006.04.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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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세우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동조사를 벌인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강원 원주 반곡동 등 혁신도시 예정지 10곳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 6곳에 대해 11~21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비디오 촬영 등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보상목적의 부당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조사, 관련 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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