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수준 인상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원의 유급화 방침에 맞춰 시교육위는 교육위원의 급여를 시의원급인 6,804만원으로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회기일수를 내세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위는 올해부터 지급될 교육위원 15명의 급여 수준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월정 수당 417만원 등을 합쳐 연간 6,804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교육위원은 의정활동비 1,500만원에 하루 11만원의 수당을 받아 연간 회기 60일을 기준으로 연봉 2,460만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의 급여를 지방의원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교육위 급여 등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80%가량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위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교육위는 1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의회는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위원 급여 규정은 준용하라는 것”이라며 “회기 120일인 시의원과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같이 책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급여 지출액이 10억 2,06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보류할 예정이며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교육위원의 급여 수준을 결정을 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의회도 서울시의회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럼 교육위원을 아예 지방의회에 통합해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귀식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중요한 것은 회기일수가 아니라 맡은 역할”이라며 “교육위원들은 서울시 전역의 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시의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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