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방이사 요건 건학이념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방이사 요건 건학이념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입력
2006.04.11 00:02
0 0

7월부터 적용될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개방이사 자격요건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정해졌다. 이로써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사학법인은 동일 종교의 교인 등 건학 이념에 맞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 위헌심판을 제기한 사학 측은 “기피 인물도 같은 종교인이라면 개방이사로 선임하라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정 사학법 자체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교육부의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령 자체가 사문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은 우선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과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이에 대해 “사학 중 건학 이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거의 없어 전국교직원노조 등 기피단체 출신의 외부 개방인사 진입을 막을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대학평의원회를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교원 직원 학생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사립고 이하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ㆍ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전문대는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토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