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증기탕에서 성구매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부와 여대생까지 성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몸짱’ 남성을 고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전용증기탕 업주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구매 여성 2명과 성매매 남성 4명, 종업원 4명 등 총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빌딩 지하 80여평을 7개의 증기탕 시설을 갖춘 성매매 업소로 불법 개조한 뒤 지난해 11월께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고용, 1차례에 35만~40만원을 받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르바이트 여학생 2명에게 여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여성전용찜질방 미장원 네일아트가게에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게 한 뒤 연락해 오는 여성에게 직접 차량을 보내 업소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성증기탕 관련 글에 댓글을 남기는 남성 가운데 외모가 준수하고 운동을 한 20대 초ㆍ중반 대학 졸업생들을 고수익을 미끼로 성매매로 끌어들였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30여명의 여성 고객 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성구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