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병ㆍ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밥값으로 한 끼 당 678원에서 최대 1,825원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 밥값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야 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기자브리핑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식사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재정을 들여 환자 밥값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본식 가격과 더 나은 식사를 원하는 환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 메뉴 등에 매겨지는 가산 금액을 더해 환자 식사의 가격을 정하기로 했다.
일반 환자식의 기본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80%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며 환자는 20%(중증환자는 10%)인 678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 50%인 가산금액은 선택 메뉴 가산의 경우 620원, 직영 가산이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된다. 기본식 가격과 가산 금액의 합산 상한선은 5,680원이다. 치료식의 기본 가격은 4,030원,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화했다.
이에 따라 9일간 입원한 간암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끼 당 7,700원의 일반식 식사를 했다면 총 20만7,900원의 식대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지만, 6월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4만68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직영 가산, 영양사 추가고용 가산 등을 가산금액에 포함시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 식대가 저렴한 편이던 중소병원들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밥값이 상한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