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등을 계기로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등의 각종 소송에 대비한 보호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SK그룹 등 주요 그룹들은 총수 2~3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오너 및 계열사간 지분정리와 계열사 출자 등 경영행위와 관련한 법적 책임 논란이 확산되면서 만일의 소송에 대비한 경영진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공시한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지난해 임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크게 늘리고, 사내 변호사수도 증원했다.
이는 집단소송제 실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영감시 강화, 소비자권익단체의 활동강화등에 따른 투명경영, 책임 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검찰 및 세무당국의 기업수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04년 1,500억원이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책임한도를 지난해에는 2,000억원으로 30% 이상 늘렸다. 이 보험은 등기이사와 집행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응하기위한 것으로 연간 보험료만 98억원에 이른다.
또 법률 자문을 맡는 소속 변호사도 2004년 44명에서 지난해에는 50명으로 웬만한 중형 로펌 수준으로 확대했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500억원이던 임원책임 보험의 부보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소속 변호사도 12명으로 늘렸다.
LG전자는 700억원이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부보한도를 지난해 1,000억원수준으로, LG필립스LCD도 역시 같은 기간 8,5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대폭 증액했다. LG전자의 경우 소속 변호사수도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50%나 증원했다.
정몽구 회장-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 정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문제등과 관련, 강도높은 검찰 수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년 사이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또 외국인 변호사도 추가로 영입하는 등 국내외 소송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고전했던 SK그룹도 SK㈜의 임원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년 사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SK텔레콤의 경우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국민은행 등 금융권도 임원진에 대한 각종 소송이 늘어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대폭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높이고 법률전문가 확보에 나선 것은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소비자권익단체, 국내외 투자가들의 소송에 대비하고, 경영진이 소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정상적인 경영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시 기업임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이 같은 안전장치들은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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