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들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8~9월 시행될 전망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관련법 시행 이전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만을 남겨 놓은 주요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평형 배정이나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를 서둘러 조율,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 중 5~6개 조합은 오는 6월 일제히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잠원동 한신 6차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32평형을 34평형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일단 당초 사업계획대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반포동 삼호가든 1ㆍ2차도 6월초로 잡은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1대1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일단 총회부터 열기로 했다”며 “늦어도 7월중순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원동 한신 5차와 반포 미주도 6월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분주하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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