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상받을 정도의 환경공해에 100명중 1명 시달린다
알림

배상받을 정도의 환경공해에 100명중 1명 시달린다

입력
2006.04.10 00:01
0 0

국민 100명당 1명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정도의 소음, 진동 등 환경 공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배상 제도와 절차 등을 몰라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한 환경 공해 피해 인구가 42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70㏈이상)에 노출된 인구는 18만여명이며, 7만여명은 도로 소음(65㏈ 이상)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으로 17만여명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 공해를 환경부 배상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3,70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의 소음 피해 배상액 기준에 따르면 전화벨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70㏈ 소음에 시달리면 기간에 따라 1인 당 5만~51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열차 소리에 해당하는 100㏈ 소음에 노출되면 1인 당 40만~13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보상 요구 금액은 700억원에 그쳤다. 또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30억원에 불과, 전체 배상 구제 예상액 3,700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소음 피해 외에도 조망ㆍ일조ㆍ통풍 방해 등 여타 환경 피해도 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했다. 또 장애인ㆍ노년층, 취약 지역 거주자도 불편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